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저환각성 의료용 대마 ‘헴프(Hemp)’ 클러스터 조성 추진
세계적으로 헴프 산업 규제 완화, 국내는 섬유용 재배에 국한
전북특별법 2차 개정에 헴프의 의료용 활용 특례 검토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의료용 대마. 농촌진흥청 제공
대마는 활용 용도에 따라 ▲줄기를 활용하는 섬유용 ▲씨앗을 활용하는 종실용 ▲꽃과 잎에서 추출한 유용 성분(CBD)을 의약품·화장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의료용으로 구분된다. 경북도 농업기술원 등에 따르면 대마 종자에는 오메가-3 등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고 기능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으며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우울증, 암, 각종 염증성 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30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고, 일부 지역에선 식품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캐나다와 영국, 독일, 태국 등에서도 의료용 대마 사용이 가능하고 중국은 300여개의 대마 관련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미 원광대 한약학과 교수가 발표한 ‘전북특별자치도 대마(헴프)산업육성 방향’.
헴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마약관리법상 대마에 ‘헴프(건조 중량기준 Tetrahydrocannabinol이 0.3% 이하인 칸나비스 사티바 엘)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앞서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임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전북특별법 2차 개정에 헴프의 의료용 활용을 특례로 넣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 전문가들과 함께 세미나를 열고, 헴프(Hemp)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시작했다.
전문가들 역시 의료용 대마 활용에 관심을 보인다. 최근 전북도 주최로 열린 ‘의료용 헴프 산업화 세미나’에서 이영미 원광대 한약학과 교수는 “헴프의 의료목적 활용을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R&D도 추진해야 한다”면서 “(한)의약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다수 보유한 전북 새만금에 GAP-hGMP-GMP(의약품관리기준 등) 시설 및 시험·검사기관을 집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