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청주시 원룸과 다가구 주택에 재활용품 전용봉투 무상 배부

청주시 원룸과 다가구 주택에 재활용품 전용봉투 무상 배부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4-25 14:48
업데이트 2024-04-25 14: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청주시가 제작한 재활용품 전용 봉투. 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제작한 재활용품 전용 봉투.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원룸 및 다가구 주택에 재활용품 전용 봉투를 무상 배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재활용품 분리배출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원룸과 다가구 주택 등은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리배출 체계가 취약해 재활용품과 불법투기 쓰레기가 섞여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시는 재활용품 전용 봉투 34만매를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

원룸·다가구 주택 거주자는 오는 29일부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페트병류 봉투 15매, 비닐류 봉투 6매, 캔·병·플라스틱류 봉투 15매를 분기별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분리배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배부되는 만큼 페트병류, 비닐류, 캔·병·플라스틱류를 반드시 해당 품목에 맞게 배출해야 한다”며 “해당 봉투에 일반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