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지난 3월 21일 <아동 성폭행범 변호 조수진 “아버지가 범인일 수도” 2차 가해 논란> 제목의 기사 등에서 “조 변호사는 (중략)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까지 언급한 것이 알려져”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는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가해자들에게 ‘강간통념’을 활용하라고 조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라면 국민참여재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글의 내용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가해자들에게 ‘강간통념’을 활용하라고 조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라면 국민참여재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글의 내용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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