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5·18 진상규명 대국민 토론회 개최

전남대, 5·18 진상규명 대국민 토론회 개최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4-05-20 06:56
수정 2024-05-20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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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용봉홀…5·18 조사위 활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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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남대서 열리는 5·18 진상규명 대국민 토론회 포스터.  전남대 제공
23일 전남대서 열리는 5·18 진상규명 대국민 토론회 포스터. 전남대 제공
전남대학교가 23일 대학본부 용봉홀에서 5.18진상규명 대국민 토론회를 연다.

20일 전남대 5·18연구소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5·18 기념재단과 공동으로 5·18조사위의 지난 4년 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남은 과제를 모색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인섭(서울대 법전원) 교수의 사회로, ‘5.18 진상규명 조사결과의 의의와 향후 과제’(최용주 5.18조사위), ‘5.18 성폭력 사건 조사의 성과와 남겨진 과제’(윤경회 5.18조사위)이, ‘5.18조사위 진상규명 활동 성과와 한계: 탈진실의 시대, 5‧18의 진실을 다시 묻기’(김희송 5.18연구소)가 발표된다.

5·18 기념재단 박강배 상임이사,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임수정 대표, 5·18조사위 허연식 과장이 주제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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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시민 활용 가치를 균형 있게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도시공원 내에서 공익적 목적의 행사에만 제한적인 상행위를 허용하는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그간 해석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제도적 공백을 해소했다 개정 조례는 공익성 판단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예술·체험 행사 등 시민 이익을 전제로 한 부대 상행위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공공성은 유지하되 현장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시민 참여형 축제와 문화행사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주체가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시 도시공원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익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행정 해석의 자의성을 줄이고 행정의 예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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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에서는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김순 집행위원장, 인제대 김소진 교수, 김정호 변호사, 건국대 김재윤 교수, 전남대 박구용 교수, KBS광주 이성각 기자, 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 함께하는 남도학연구원 주철희 박사,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 홍성칠 공동실행위원장 등이 다양한 시각과 함께 5·18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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