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에 지역 거주 요건 없애기로

대구시,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에 지역 거주 요건 없애기로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4-05-21 12:06
수정 2024-05-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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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인청사. 연합뉴스
대구시 동인청사. 연합뉴스
대구시가 2025년부터 신규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요건을 폐지한다. 서울시를 제외하면 광역시·도 가운데 최초다.

시는 지역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직의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대구시는 공무원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 시험을 치르면서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을 대구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시는 이번 거주요건 폐지로 대구 지역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인재들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폐쇄성을 타파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직사회가 다양성과 경쟁력 확보에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홍준표 시장은 “대구라는 닫힌 울타리에서 벗어나 전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대구의 공직 사회를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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