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재검토’ 국방부 조사본부도 ‘임성근 범죄 혐의’ 인정했었다

‘채상병 사건 재검토’ 국방부 조사본부도 ‘임성근 범죄 혐의’ 인정했었다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6-04 20:45
수정 2024-06-0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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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를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 14일 첫 보고서에서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라는 구체적 지시로 채 상병을 위험하게 했다”는 등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범죄 정황이 있다고 명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13쪽 분량의 ‘고 채○○ 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 보고서에는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던 8명의 혐의에 대한 내용이 적시됐다.

특히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분량인 3쪽을 할애하면서 “수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야아 한다”며 수중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해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담았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장병들의 복장 상태 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도 “외적 다자세만 확인하게 함으로써 수색 현장의 안전 업무를 훼방하기도 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는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재검토 과정 중 중간 보고를 위해 제출한 첫 문건이다. 앞서 8월 2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 전 장관이 ‘경찰에 보고서를 이첩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찰에 보고서를 넘겼고, 국방부는 즉시 회수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보고서에 대한 재검토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도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이다. 조사본부는 이 결과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에 보내 의견을 물었다.

보고서를 보면,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고, 나머지 2명은 혐의 적용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사본부는 이런 보고서와 달리 일주일 뒤인 8월 21일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경찰에 이첩해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혐의자가 8명에서 최종 2명이 된 과정에서 윗선 개입 의혹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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