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학대로 숨진 여고생 교인 2명 추가 구속기소 … 친모는 유기 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속보]학대로 숨진 여고생 교인 2명 추가 구속기소 … 친모는 유기 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6-21 10:44
수정 2024-06-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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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친모, 병원 치료받아야 할 딸을 교회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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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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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이 학대로 숨지기 전 범행에 가담한 합창단장 등 공범 2명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딸을 교회에 맡겨 학대로 숨지게 한 친모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아동유기 및 방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희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모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와 단원 B(41·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바꿔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숨진 여고생 C(17)양의 어머니(52)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C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합창 단원이자 신도인 D(54·여)씨와 함께 교회 숙소에 C양을 감금한 채 두 발을 결박하는 등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D씨를 지난 12일 먼저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도 3명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중감금,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장기간 가혹하게 몸 결박해 혈전으로 숨져”검찰은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장기간 감금하고 학대하면서 가혹한 방식으로 몸을 결박했다”며 “그 결박으로 생긴 혈전 탓에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면 재분석하고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도 압수수색을 통해 새로 확보했다”면서 “건강 상태가 위독한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결박해 학대한 결과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불구속 기소한 C양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입건됐다. 교회 신도인 그는 올해 초 남편과 사별한 뒤 2월쯤 A씨 제안을 받고 세종시에서 함께 살던 딸을 인천에 있는 교회 합창단 숙소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C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던 그는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A씨 등 3명은 경찰 조사에서 “C양이 평소 자해를 해 막으려고 했다”면서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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