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필터에 숨긴 필로폰, 야산에 묻어 전달

공기청정기 필터에 숨긴 필로폰, 야산에 묻어 전달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6-28 13:17
수정 2024-06-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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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필로폰과 밀매에 활용된 공기청정기 필터.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과 밀매에 활용된 공기청정기 필터.
서울경찰청 제공
필로폰을 공기청정기 필터에 숨겨 국제택배로 국내에 들여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필로폰을 받은 뒤에는 야산에 묻어 전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유통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국내 총책 A씨와 유통책, 마약 구매자 등 46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해외 총책 B씨, 국내 수령·유통책 C씨와 지난해 11월 5일~12월 23일 네 차례에 걸쳐 시가 586억원 상당의 필로폰 17.6㎏을 국내로 들여와 이 중 일부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공기청정기 필터 속에 필로폰을 숨긴 뒤 미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국제택배로 실어 보냈다. 중간 유통책이 공기청정기에 들어있던 필로폰을 다시 꺼내 플라스틱 통에 나눠 담았고, 이를 야산의 땅속에 파묻었다. 이후 하선 유통책이 필로폰을 묻은 곳을 찾아 파냈고 구매자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에 필요한 대화 이후에는 소셜미디어(SNS) 대화 내용을 완전히 삭제했고, 수고비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송했다.

경찰은 국내 유통책 C씨 집에 있던 필로폰 2.1㎏, C씨에게 배송된 공기청정기 필터에 숨겨져 있었던 필로폰 5.1kg, 야산 땅속에 묻혀 있던 필로폰 1㎏ 등 필로폰 8.6kg을 수사 과정에서 압수했다. 압수한 필로폰은 시가 286억원 상당으로, 28만 6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이들 중 해외 총책인 중국 국적 B씨가 해외에 머무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할 예정이다. B씨는 과거 국내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적발돼 복역하다 중국으로 강제 추방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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