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검, ‘검사들 탄핵소추 사유 없다’ 설명자료 준비…공식 자료 될 듯

[단독]대검, ‘검사들 탄핵소추 사유 없다’ 설명자료 준비…공식 자료 될 듯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7-03 18:50
수정 2024-07-0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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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정책기획과 차원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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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검찰의 집단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 차원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장준호(사법연수원 35기)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A4용지 5페이지 분량의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를 검찰 내부망에 게시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분석해 탄핵사유가 없음을 검사별로 정리한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강백신 검사에 대해서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에서 문제된 명예훼손죄는 법령에 따라 검사가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장 과장은 “여러 차례에 걸친 법원의 영장 심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을 통해 수사개시·진행의 적법성이 이미 확인됐다”며 “피의사실을 공표한 바 없으며, 아무런 근거 없이 언론기사만을 근거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탄핵사유로 주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영철 검사에 대해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건관계인이 ‘과시를 위해 거짓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스스로 허위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전세금 명목 뇌물 등 사건들에 대해선 사건관계 진술 및 객관적 증거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고발인조차도 종국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은 법령상 직접 수사개시 범위 내에 있음이 명백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해선 “‘술자리 회유’, 전관변호사 등을 통한 허위진술 유도 등 주장은 이미 사실무근임이 밝혀졌고, 법원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나 울산지검 근무 당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엄희준 검사에 대해서도 “한명숙 전 총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고, 공여자도 위증죄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소자의 모해위증 혐의를 면밀히 다시 검토했으나 역시 불입건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엄 검사의 위증교사, 검찰 지휘부의 수사방해 사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고, 재정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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