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가 나가래서 나왔는데…“수배자 올린다”

교도소가 나가래서 나왔는데…“수배자 올린다”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7-29 11:16
수정 2024-07-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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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반복 확인에도 ‘나가면 된다’
출소 후 검찰 문의하자 “수배자 올린다”
교도소 측, 수형자 가족·지인에게 연락
항의하자 ‘벌금 대납’ 미끼로 회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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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자료사진. 법무부 교정본부
포항교도소 자료사진. 법무부 교정본부
포항교도소가 형기가 한참 남은 수형자를 실수로 출소시킨 뒤, 언론 제보 등을 막기 위해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29일 MBC에 따르면 포항교도소는 지난 22일 형기의 3분의 2가량이 남은 수형자 A씨를 석방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39일간 하루 10만원 상당의 노역으로 벌금 390만원을 갈음하기로 했고, 이달 초 포항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그런데 포항교도소는 8월 16일 출소 예정이었던 그를 내보냈다.

A씨가 여러 차례 재확인을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출소하면 된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A씨는 “교도관에 8월 출소라고 얘기했는데도 7월이라고 하더라. 출소 후에도 찝찝했다”고 밝혔다.

의문이 남았던 A씨는 출소 후 검찰에 문의했고, 검찰 쪽에선 “석방은 착오였으며 남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수배자로 올리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포항교도소에 항의했다.

그러자 교도소 측은 곧바로 실수를 인정하며 A씨와 접촉을 시도했다.

A씨가 만남을 거절하자 교도소 측은 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했다.

“가족들한테도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뒤 동의서를 작성하고 입소했는데,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들 귀에 들어갔다”고 A씨는 항의했다.

이에 교도소 측은 “우리가 벌금을 대납하면 언론 제보 등을 철회할 의사가 있느냐”는 취지로 A씨를 회유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포항교도소는 “전산시스템 입력이 누락돼 이 씨의 노역 3건 가운데 2건을 미집행한 상태로 출소시키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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