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0일 새벽 충청권에 내린 기습 폭우로 충남 부여군 임천면의 한 도로가 부서지고 가로수가 뿌리째 뽑혀 있다. 연합뉴스
지원 규모는 전북 68억원, 충남 44억원, 대전 7억원, 충북 5억원, 경북 3억원 등이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호우로 인해 사유시설(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앞서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위해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을 충족한 16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달라”며 “추가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복구계획을 확정해 피해지역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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