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 리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사건 피의자 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쯤 포승줄에 묶여 법원에 출석한 리씨는 범행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에 “몰라요”, “(사진)찍지 마요” 등의 말을 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리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10분쯤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리씨는 지난해 5월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냈고, 물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피해자가 다발성 자창(날카로운 물질에 찔린 상처)으로 사망했다는 1차 소견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리씨는 노숙 생활을 하며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서 거주했다. 경찰은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난 리씨를 사건 3시간 40분 만에 동자동 쪽방촌 인근 골목에서 긴급체포했다.
앞선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백모(37)씨가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하기도 했다. 경찰은 백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으로 나왔고, 정신 병력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백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였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둥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백씨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차 가해 가능성 등을 우려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 가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일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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