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로 아동 매매한 30대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5년

‘산모 바꿔치기’로 아동 매매한 30대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5년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08-13 15:19
수정 2024-08-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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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 김성열)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37)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 김성열)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37)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아동 4명을 팔아넘긴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 김성열)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37)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범행에 가담한 남편 B(27)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불법으로 아동을 입양한 부부 등 나머지 6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씩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기를 출산했는데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불임부부인데 도움을 달라’, ‘키울 형편이 안돼 입양을 보내려 한다’ 등의 게시물을 올린 미혼모나 미혼 임산부 등에게 접근해 아동을 매수했다. 이후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아이를 낳게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직접 대리모 역할을 한 뒤 5500만원가량을 받고 아이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 한 미혼모에게는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3월 A씨와 산모의 인상착의가 다르다는 점을 의심한 대구지역 한 대학병원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꼬리를 밟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법한 입양절차를 계획적으로 잠탈하는 행위를 했다”며 “피해 아동들이 신체·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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