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농장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강원 화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말 화천의 한 개 농장에서 개 수십 마리에 농약 탄 먹이를 줬고, 이 중 7마리가 죽었다.
조사 결과 그는 이웃이 키우는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경찰은 농약 구매 이력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했고, A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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