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기획자도 근로자”...노동청 첫 인정

“유튜버 기획자도 근로자”...노동청 첫 인정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4-08-18 15:46
수정 2024-08-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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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40만 유튜브 기획자...근로자로 인정
노동청, 업무 종속성 등 고려
“계약서도 없이 일하는 방송 노동자에게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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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로고. AFP 연합뉴스
유튜브 로고. AFP 연합뉴스
유튜버에게 고용돼 영상 기획이나 제작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유튜브 관련 종사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구독자 140만여명인 유튜버 A씨에게 기획자 겸 매니저로 채용된 임모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일 임씨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2월 채용된 임씨는 같은 달 A씨의 야외 방송에서 스키 시범을 보이다가 허리를 다쳐 흉추 압박 골절을 진단받았지만 A씨 측은 ‘프리랜서 계약’이라며 산재보험 처리 등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유튜브 채널에 고용된 매니저나 기획자는 프리랜서로 인식돼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채용됐다가 해고되는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노동청은 이번 사례에 대해 ▲A씨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맞춰 임씨가 주 5일 근무한 점 ▲업무 지시 및 승인권이 A씨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방송 소품 등 방송에 필요한 경비를 대표인 A씨가 부담한 점 ▲고정된 급여 외에 임씨가 추가로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임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임씨 측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이 일하는 수많은 방송 노동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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