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가 나 만져” 여동생 전화에…현장 달려가 성추행범 때린 오빠, 유죄

“아저씨가 나 만져” 여동생 전화에…현장 달려가 성추행범 때린 오빠, 유죄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8-29 14:48
수정 2024-08-29 14: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아이클릭아트
아이클릭아트


여동생을 성추행하는 40대 남성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고상영)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40대 남성을 멱살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저씨가 나를 만지고 건드린다”는 여동생의 전화를 받은 뒤 현장을 찾아가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여동생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