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때려 식물인간 만든 20대, 혐의 변경될까

동창생 때려 식물인간 만든 20대, 혐의 변경될까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9-11 14:52
수정 2024-09-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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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미지. 서울신문 DB
재판 이미지. 서울신문 DB


검찰이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20대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0)씨의 중상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에 대한 피해자 측 변호인의 의견이 있어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달라”고 밝혔다.

A씨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B(20)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혐의를 ‘살인미수’ 또는 ‘상습 특수중상해’로 변경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1심에서의 법정구속 이전까지 1년 3개월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구형 전까지 피해자 부모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고 주변에 ‘아버지가 변호사 써서 도와줄 것이다’라고 떠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에 분개해 친구들조차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피해자 부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3∼5년 남았다는 저희 딸은 현재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며 “주변에서 이제는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하라고 딸을 보내주라고 말하지만 저희 부부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방이라도 일어나 ‘엄마’ 부르면서 달려올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하고 기대해도 딸은 꿈적하지 않는다”며 “즐거웠어야 할 여행에서 우리 딸의 인생과 목숨을 빼앗은 피고인에게 제발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흐느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20)씨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쳐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어머니는 재판 도중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예쁘고 착한 딸아이가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알렸다.

검찰은 당초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구체적 양형 조사를 거쳐 선고를 앞두고 징역 8년으로 구형량을 높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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