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갑질에 평균 2500만원 사용
툭하면 옵션 추가… 환불은 ‘별따기’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가격 공개
예비 신혼부부가 결혼식장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에 쓰는 비용이 25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큰 돈을 쓰고도 예비 신혼부부는 ‘슈퍼을(乙)’이다.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것은 물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옵션 추가요금을 내고, 환불은 하늘에 별따기다. 이에 정부가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웨딩플래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에 나서고, 사업자가 서비스 세부 가격을 자율 공개하도록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결혼 서비스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결혼서비스법’을 제정해 웨딩 시장을 적극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결혼식장 및 대행업체와 MOU를 맺고 내년 상반기까지 서비스 세부 가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법이 제정되면 의무적으로 품목별 세부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또 구체적 가격과 환불 규정이 명시된 계약 표준약관을 내년 1분기까지 제정해 깜깜이 계약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 사업자에 사업 신고 의무를 부여해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신혼부부 995쌍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혼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들은 결혼 서비스에 평균 2468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식장 비용은 평균 1644만원, 스드메 요금은 346만원에 달했다.
소비자들은 기본금 외에 막대한 옵션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다. 결혼식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평균 추가비용은 146만원, 스드메는 174만원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의 82.4%는 패키지 상품을 이용한다고 답해 대부분 추가금을 냈다. 웨딩업체들은 불공정한 거래 방식으로 예비 신혼부부의 살림밑천을 털었다. 패키지 상품을 이용한 소비자 중에서 개별 가격을 고지받은 경우는 34.3%에 불과했다.
10명 중 7명은 ‘깜깜이 계약’을 하는 셈이다. 계약 당시 정확한 환불 기준을 듣지 못한 비율도 37.3%였다. 평생 처음 경험하는 소비자가 다수인 만큼 계약 경험이 부족하고 과정도 복잡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소비자 불만도 높아지는 추세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서비스 관련 불만은 2021년 1038건에서 2022년 1332건, 지난해 1505건으로 매년 늘었다.
2024-11-1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