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한다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1-17 18:00
수정 2024-11-1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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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처분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행위에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등 정부가 일제 단속에 나선다.

경남도 등 전국 자체단체들은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맞춰 1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각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감시한다.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내역과 해당 가맹점은 유선확인·현장 단속을 시행한다.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은 경중을 따져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최대 2000만원) 부과 등 행정·재정 처분을 한다. 중대한 사안은 수사기관에 의뢰한다.

상반기 단속에서는 141건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수취·불법환전이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제한업종에서의 상품권 수취가 13건씩 적발됐다. 가맹점 등록 업종 외 물품 판매와 선결제·외상값 일괄 결제 등 부정 사례도 있었다.

상품권 유형별로는 지류형(102건), 카드형(27건), 모바일형(12건) 순으로 부정유통이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현장 계도(66건), 등록취소(55건), 부당이득 환수(32건·2억 940만원), 과태료 처분(9건·4560만원) 등 169건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과태료 처분은 3180만원, 부당이득 환수액은 1억 8000만원 늘어난 수치였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고자 지류형 상품권 발행 축소, ‘선 할인’에서 ‘후 캐시백’으로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4-11-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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