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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신문 DB
부산지역 집단 수용시설은 영화숙·재생원에 수용돼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는 영화숙·재생원 피해 생존자협의회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위·수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는 160여명으로 예상된다.
민변은 소속 변호사 30여명을 사건에 투입하고, 변호사 1명당 5~6건씩 맡아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구금 햇수당 1억원가량으로 예상한다. 이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구금 햇수당 8000만원이 위자료로 선고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영화숙·재생원은 1960년대 부산에 있던 지역 최대 부랑인 시설이다. 이곳에 끌려간 사람들은 강제노역에 동원됐고,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을 유린당했다. 지난해 8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이 사선과 관련한 직권 조사를 시작했다.
민변 부산지부 관계자는 “준비를 마치는 대로 피해자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해 국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에 있던 아동 보호시설로, 1960~80년대에 아동을 강제 수용하고 강제 노역 동원, 성폭행 등이 이뤄진 덕성원 피해자들도 지난 16일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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