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혈액암 2기’ 악화로 구속 집행정지 신청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혈액암 2기’ 악화로 구속 집행정지 신청

이보희 기자
입력 2024-12-24 15:53
수정 2024-12-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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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 투병 중 병세 나빠져…검찰,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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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2.13. 뉴시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2.13. 뉴시스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이 악화돼 검찰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 측은 최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검찰로 송치된 후 구치소에서 지내며 인근 병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아왔다.

조 청장의 주치의는 최근 “호중구(감염을 방어하는 백혈구의 일종) 감소증과 폐렴 등 합병증이 있다”, “높은 감염가능성 탓에 통상적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사건사무규칙 86조는 질병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속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조 청장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11일 긴급체포 되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조 청장은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지난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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