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무단횡단 보행자 들이받아 사망 60대 운전자 무죄

새벽 무단횡단 보행자 들이받아 사망 60대 운전자 무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4-29 10:45
수정 2025-04-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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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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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새벽 시간에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전 1시쯤 경기 가평군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시속 63㎞ 속도로 중형 트럭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받던 중 숨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은 “사고 당시는 새벽으로 B씨가 무단횡단할 것을 예견할 수 없어 업무상 과실이 없다. 사고가 났던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70㎞로, 규정 속도 또한 준수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양쪽 편도 2차로 도로가 서로 분리돼 사실상 일방통행로로 볼 수 있고, 주변에 인가나 상업시설 등이 없어 인적이 드물고 횡단보도 역시 설치돼 있지 않아 이런 사고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유재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어두운 심야 시간에 사건이 발생했고, B씨의 의복 역시 어두운색이어서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재판부가 이런 사정을 종합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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