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DB.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6부(부장 김용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 부산 한 모텔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했으며, 아이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고 입구를 묶은 뒤 이 비닐봉지를 책가방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성년자일 때 원치 않은 임신을 했으며, 아이를 혼자 출산해 베이비박스에 유기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아기라 하더라도 독립적인 생명체이므로, 그 생명은 부모의 것이 아니라 아기의 것인데도, A씨는 아기의 인생을 출발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A씨는 임신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거의 만삭인 상태에서 출산했지만, 예정일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한 탓으로 돌리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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