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찢고, 동명이인이 투표…대구서도 소란 잇따라

투표용지 찢고, 동명이인이 투표…대구서도 소란 잇따라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6-03 17:08
수정 2025-06-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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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대구 수성구 대구여고 체육관에 마련된 범어1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뤄지고 있다. 2025.6.3.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대구 수성구 대구여고 체육관에 마련된 범어1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뤄지고 있다. 2025.6.3.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대구 지역 투표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란이 잇따랐다. 선거인 명부에 동명이인이 서명하고 투표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찢고 달아나는 일도 있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0분쯤 대구 수성구 중동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선거인 명부에 타인의 서명이 돼 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와 경찰이 투표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선거인 명부의 필적 등을 확인한 결과 동명이인이 관할 지역이 아닌 다른 투표소를 잘못 찾아와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투표소에서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투표를 했다는 40대 여성 B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름과 성별이 같고 생년월일이 비슷하다 보니 본인 확인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15분쯤 수성구 한 투표소에서는 C씨가 “후보자를 헷갈려 투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고, 투표사무원들이 투표 용지 재발급은 불가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B씨는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뒤 현장에서 달아났다.

이 밖에도 이날 대구 남구에는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이 됐는데도 등록기준지 관할 구청인 남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됐다’는 항의 전화가 오기도 했다.

이 유권자는 현재 주소지인 경기 용인 수지구에서 투표를 하려고 했으나, 투표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투표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자신이 선거인 명부에서 빠진 사실을 알게됐다.

사면·복권이 이뤄질 경우 등록기준지 관할 지자체에 통보되는데, 남구에서 이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남구 관계자는 “행정상 착오로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가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유권자에게 사과하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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