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륜 이미지. 픽사베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내연녀를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부장 박병민)은 특수상해,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4시20분 경남 거제에 위치한 부친 B씨의 집을 찾아가 부친의 뺨과 등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어 침대에 누워 있던 40대 내연녀 C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뒤 손과 발, 휴대전화로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내렸지만, 그는 이후에도 재차 아버지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내연 관계를 유지하는 데 대해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된 범행 동기가 부친의 경제적 지원 부족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위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초범이고, 미성년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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