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변경 차 노려 고의사고 120차례…보험금 4억원 타낸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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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변경 차 노려 고의사고 120차례…보험금 4억원 타낸 일당 구속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6-24 10:23
수정 2025-06-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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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산, 대구, 경남 김해 등 시내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4억원을 타낸 40대 A씨 일당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은 A씨 일당이 진로변경 중인 자동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산, 대구, 경남 김해 등 시내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4억원을 타낸 40대 A씨 일당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은 A씨 일당이 진로변경 중인 자동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시내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자동차 등에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으로 4년간 120차례 사고를 내고, 보험금 4억원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 40대 여성 B씨, 50대 남성 C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부산, 대구, 경남 김해 등지에서 주로 렌트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진로 변경 중인 자동차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 과실 비율이 더 높은 경우를 노려 120차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단독으로 고의사고를 내거나 동거녀인 B씨, 사회에서 알게 된 C씨를 번갈아 동승자로 태우고 다니며 사고를 냈다. 보험금을 받으면 일부는 A, B씨가 생활비로 사용했고, C씨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A씨가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했다.

A씨 등은 고의로 사고를 낸 게 아니며, 공모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경찰은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금융계좌 확인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평소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진로변경 등 법규 위반 사고로 가해자가 됐더라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보험사나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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