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꼬리물기 등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

경기남부경찰청, 꼬리물기 등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9-01 10:00
수정 2025-09-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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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주요 위반지점 중심 현장·캠코더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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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12월 31일까지 꼬리물기, 끼어들기 위반, 새치기 유턴,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7~8월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거쳤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 교차로 101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61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39개소 등 총 201개소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과 함께 캠코더 단속을 병행한다.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끼어들기’는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단속이 가능한 만큼,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아야 한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 내 회전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유턴하고,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할 때 앞 차량이 유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 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김준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반칙 운전 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도민 모두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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