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총력

진도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총력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5-10-04 07:24
수정 2025-10-0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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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소멸·경제 침체 돌파구… TF팀 운영·군민 서명운동 등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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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청.
진도군청.


전남 진도군이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이중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전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주민들에게 2년간 매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부 정책이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주민 삶의 질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을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 마련이 핵심 목표다.

진도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인구 유출 억제 ▲청년 정착 촉진 ▲귀농·귀어·귀촌 인구 유입 확대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다. 특히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군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사업 유치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TF팀)을 꾸려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전담팀은 기본소득과 연계한 순환경제 모델, 지역 활력 제고 방안, 공동체 회복 전략 등 차별화된 사업계획을 마련 중이다.

또한 농수산업, 경제, 문화관광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도군 미래전략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지역 맞춤형 대안을 도출하는 등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군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 분위기 확산에도 주력하고 있다. 전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명절 귀성객과 향우들을 대상으로 현수막·배너 홍보를 실시해 사업 필요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진도군의회 역시 집행부와 뜻을 같이하며 사업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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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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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진도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 대안”이라며, “이번 공모에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군정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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