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 수도 이전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부산시의회, 해양 수도 이전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구형모 기자
입력 2025-11-21 09:41
수정 2025-11-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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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국민의힘 강철호 의원(동1)이 발의한 ‘부산시 해양 수도 이전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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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호 의원(동1,국민의 힘). 부산시의회 제공
강철호 의원(동1,국민의 힘). 부산시의회 제공


조례안은 해양 수도 부산 조성 지원을 목표로 한다.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유치와 지원 계획 수립, 해양수산 공공기관과 기업 청사 이전비와 주거 지원, 이주 직원·가족의 정주 여건 지원, 부정수급 때 지원 중단·환수 등 사후관리 체계를 담았다.

조례안은 또 부산시가 예산 범위에서 용지 매입비·건축비·임대료, 관사(아파트·오피스텔 등) 제공, 이주정착금 지급,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한 법안인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조례안이 제정되면 해수부와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공공과 민간의 핵심 해양 기능을 신속하게 부산으로 이전해 집적하고, 정책 결정과 산업 현장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이주 직원과 가족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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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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