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상사의 갑질… 20대 청년 ‘괴롭힘 자살’ 사실이었다

2년간 상사의 갑질… 20대 청년 ‘괴롭힘 자살’ 사실이었다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12-10 01:51
수정 2025-12-1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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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특별감독 결과

사측에 3차례 알리고 노동청 신고
회사 자체 조사로 끝나 보복 시작
연차 내면 욕설… 자필 시말서 강요
사내 비리 제보하자 보복성 고발

수당 깎고 임금 체불 등 법 위반도
“아들 생각에 부모 마음은 찢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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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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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지난 9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20대 A씨의 부모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낸 자필 편지의 한 구절이다.

A씨는 입사 후 2년 동안 상사의 폭언과 욕설을 견디다 결국 죽음으로 내몰렸다. 사측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보호가 아니라 더 악랄해진 괴롭힘이었다.

공공기관에 들어간 청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의 전모는 두 달간 진행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그에게 직장은 울타리가 아니라 지옥에 가까웠다.

고용노동부는 9일,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사측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대부분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히 직속 상사인 부장으로부터 끈질긴 괴롭힘을 당했다. A씨가 연차를 신청하자 부장은 “특강 준비를 해야 한다”며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고, 야근하던 A씨를 술자리로 불러 “기합이 빠졌다”며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폭언 정황이 드러나자 되레 ‘하극상’을 문제 삼아 자필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했다.

A씨는 괴롭힘 증거를 남기려고 녹음하는 과정에서 연구보고서 평가 조작과 같은 사내 비리 정황을 포착해 제보했다. 그러자 부원장 등은 A씨에게 중징계를 내린 데 이어 그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급기야 녹음을 문제 삼아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동안 A씨는 사측에 세 차례나 괴롭힘을 신고했다. 하지만 가해자 1명에 대한 ‘3개월 정직’ 외에는 실질적인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지난 5월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건도 사측 조사로 넘어가 결국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A씨 사건을 포함해 지방세연구원의 광범위한 법 위반이 적발됐다. 기관은 각종 수당을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고, 재직자·퇴직자를 포함한 140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1억 7400만원을 체불했다. 노동부는 원장을 형사 입건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임금대장 기재 누락 등 다른 위반 사항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김 장관은 “한창 꽃 피울 20대 청년이 입사 직후 2년 만에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죽음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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