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새만금신항, 기본계획에서 빼겠다”

김의겸 “새만금신항, 기본계획에서 빼겠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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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2-15 14:38
수정 2025-12-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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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설정욱 기자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설정욱 기자


새만금신항에 대해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격화되자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신항만을 제외하기로 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1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개발청은 지역 갈등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만금신항이 군산시·김제시간 관할권 분쟁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안이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이다.

현재 새만금청이 추진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산업거점 4곳이 새로 설정된 가운데 제3산업거점에 새만금 수변도시와 신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군산시는 ‘새만금 외측의 신항이 개발 권역에 포함된 것은 잘못’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군산시는 “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법상 개발사업이 아니며,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 항만”이라며 “이를 특정 산업 권역의 일부처럼 표현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제시는 새만금신항 역할이 표현된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는다.

김제시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신항을 산업거점으로 포함한 것은 법적 권한과 계획체계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정조정 행위이자, 새만금 사업의 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새만금 사업지역을 ‘항만법 제2조 제1호의 적용을 받는 항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만금 내부 개발과 기능적으로 연계된 항만시설이다”며 “새만금사업법 제7조 및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새만금 사업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군산과 김제 지역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새만금청은 신항 문제를 빼고 MP 재수립 발표도 늦추기로 결정했다.

또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던 주민 공청회도 연기했다.

김의겸 청장은 “관습적으로 새만금신항을 계획안에 넣었지만, 이번에는 갈등이 있어 해당 부분을 넣지 않기로 했다”며 “기본계획은 행정구역과 별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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