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외환·반란죄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한다

대법원 ‘내란·외환·반란죄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한다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25-12-18 13:55
수정 2025-12-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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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예규 제정…내란 2심부터 적용될 듯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계속 추진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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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논란 속 대법원 모습. 2025.12.18 이지훈 기자
내란재판부 논란 속 대법원 모습. 2025.12.18 이지훈 기자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 사건들만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전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 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최근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는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관련한 위헌 우려 등이 나왔다.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청도 제기됐다.

이번 예규는 국가적 중요 사건 전반에 적용되는 예규지만, 부칙에 정해진 예규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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