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12일 부산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8일 항소했다.
김 교육은 이날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적법 절차를 거친 채용의 전 과정을 살피지 않고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린 오류가 있다”며 항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어 특혜 채용이 아니라 적법한 과정을 거쳐 해직교사를 채용했다. 절차에 관여한 장학관, 과장, 국장 등 모두 재판에서 ‘공정한 시험 관리 아래 공개 전형 방법으로 진행했다’, ‘의무에 없는 일을 한 적 없다’라고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1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2019년 1월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특별 채용 계획 공고와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짧아 전교조 해직교사가 아닌 사람들이 지원하기 어려웠고, 해직교사 4명만 지원해 모두 합격한 점 등을 들어 특별 채용 절차를 공개 경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게 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 교육감은 “1심 판단은 특별채용 공고 후 응모자가 4명밖에 없었고 4명 모두 합격 처리되었다는 점만 주목하였다”며 “서울교육청의 특별채용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으로 원심판결에 항소해 부산 교육 가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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