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00만원 오른 1700만원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4년 만에 올린다. 자립정착금은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의 주거부터 생활비까지 자립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사용된다.
시는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자립정착금)을 인당 1500만원에서 내년부터 17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상된 자립정착금은 다음 달 1일 퇴소자부터 바로 적용된다.
자립정착금은 시가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립 정착을 위해 퇴소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1회만 지원되며, 초기 정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퇴소 후 6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다.
시는 자립정착금이 최초 도입된 2000년 이후 물가 상승,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올려왔다. 이후 올해 8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인상폭을 결정했다.
자립정착금은 실제 수요가 높은 복지서비스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거지원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이 89.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정착금 확대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올해 지원한 33명을 포함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총 297명의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다양한 자립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제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 활동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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