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0대 노인 낀 아동 음란물 유통사범 검거

60·70대 노인 낀 아동 음란물 유통사범 검거

입력 2013-07-15 00:00
업데이트 2013-07-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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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대 노년층이 포함된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사범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15일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비밀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H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윤모(43), 총괄이사 이모(44), 관리차장 안모(39) 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활동지원금 등을 받는 대가로 음란물을 비밀카페에 대량으로 올린 일명 ‘헤비 업로더’ 김모(40)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붙잡힌 헤비 업로더 중에서는 가모(62)씨와 이모(72) 씨 등 노년층도 포함돼 음란물 유통이 노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윤씨 등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헤비 업로드들에게 매달 100만~200만원의 음란물 업로드 활동지원금과 비밀카페 무료이용권 등을 주고 이들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올리도록 했다.

이들은 이처럼 사이트에 올린 음란물을 비밀카페 회원들이 내려받으면 일정액의 돈을 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께부터 최근까지 2만7천여편의 음란물을 유통해 4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헤비 업로드들은 비밀카페 운영자로부터 활동지원금을 받는 대신 음란물을 올리고, 자신들이 올린 음란물 1GB를 비밀카페 회원들이 내려받으면 1천원씩 받는 방법으로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30만~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적발된 노인들은 특별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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