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부부 싸움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강모(38)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2일 아침 노원구 상계동 자택에서 아내 A(38)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너 죽고 나 죽자”며 부엌에 있던 흉기로 A씨의 목 뒤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영강사였던 강씨가 강습받는 여성들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평소에도 이 문제로 자주 다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2일 아침 노원구 상계동 자택에서 아내 A(38)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너 죽고 나 죽자”며 부엌에 있던 흉기로 A씨의 목 뒤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영강사였던 강씨가 강습받는 여성들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평소에도 이 문제로 자주 다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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