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합의금 요구’ 이혁재씨 주장에 경찰 반박

‘경찰이 합의금 요구’ 이혁재씨 주장에 경찰 반박

입력 2013-07-16 00:00
수정 2013-07-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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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언론에 허위사실 유포한 적 없다”

지난 2010년 1월 술집 폭행사건으로 형사 입건됐을 당시 경찰관이 개입해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개그맨 이혁재(40)씨의 주장에 대해 경찰이 반박하고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6일 “당시 경찰관이 이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감찰팀이 당시 이씨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팀장을 포함한 경찰관 3명을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며 “이씨의 주장과 같은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한 스포츠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술집 사장이 경찰 1명을 대동하고 카페로 불러내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그 경찰은 내가 합의금을 내놓을 생각이 없자 언론사를 찾아다니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시 경찰은 이미 문책을 당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며 “담당도 아닌 경찰이 나서 언론을 통해 사건을 확대시켰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이씨가 폭행한 사람은 술집 여자 실장과 남자 종업원이었다”며 “술집 사장은 사건과 관련이 없어 참고인 조사 조차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씨 관련 사건으로 문책을 받은 경찰관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월 13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A 단란주점에서 주점 실장 B(당시 29세·여)씨와 남자 종업원 등의 뺨을 2∼3차례 때린 혐의(폭행 및 상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씨는 일행과 함께 A 단란주점에 갔다가 인근 다른 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A 단란주점의 여종업원 2명을 불렀다.

그러나 여종업원들이 곧바로 되돌아가자 이를 따지기 위해 A 단란주점에 다시 찾아가 시비 끝에 종업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뒤 상해 혐의만으로 이씨를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씨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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