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경찰서는 24일 부모가 사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아들 홍모(2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친구와 함께 지난 4월 25일 오후 6시께 충북 청원군 남이면 자신의 부모 집 창문을 깨고 들어가 시가 300만원 상당의 벽걸이 텔레비전과 등산복, 저금통 등 4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중고시장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부모가 저녁 시간대 집을 비운다는 점을 알고 이 시간대에 침입했다.
조사결과 홍씨는 함께 범행한 친구에게 진 15만원의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홍씨는 “친구가 돈이 없으면 부모 집 물건이라도 팔아서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홍씨는 친아버지의 금품을 훔쳤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직계혈족 형면제)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지만 함께 범행한 홍씨의 친구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친구와 함께 지난 4월 25일 오후 6시께 충북 청원군 남이면 자신의 부모 집 창문을 깨고 들어가 시가 300만원 상당의 벽걸이 텔레비전과 등산복, 저금통 등 4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중고시장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부모가 저녁 시간대 집을 비운다는 점을 알고 이 시간대에 침입했다.
조사결과 홍씨는 함께 범행한 친구에게 진 15만원의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홍씨는 “친구가 돈이 없으면 부모 집 물건이라도 팔아서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홍씨는 친아버지의 금품을 훔쳤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직계혈족 형면제)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지만 함께 범행한 홍씨의 친구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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