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칠 바람둥이’ 결혼하자 암 보험금 7천여만원 등쳐

‘경칠 바람둥이’ 결혼하자 암 보험금 7천여만원 등쳐

입력 2013-09-09 00:00
업데이트 2013-09-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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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경찰, 40대 구속…피해자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

결혼할 것처럼 속여 상대 여성의 암 보험금까지 등친 사기꾼이 잠적 1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9일 이혼한 여성에게 접근, 수천만원을 빌리고 도망 다닌 혐의(사기)로 이모(44)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사귀던 A(44·여)씨로부터 모두 16차례에 걸쳐 7천4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2011년 4월 유방암 진단 보험금 9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온갖 핑계를 대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데도 ‘모친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한다’, ‘집안 상속문제로 친척들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 ‘어머니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빌려갔다.

이씨는 경찰에 붙잡혀서도 “끝까지 책임질 것이며 아직 사랑한다”며 혐의를 발뺌했으나 A씨가 작성한 항암일지에 자세한 금전거래 내역이 적혀 있어 범행을 증명하는 단서가 됐다.

심지어 이씨는 A씨와 교제하는 도중인 2011년 1월에 다른 여성과는 혼인신고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여성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으며 현재는 또 다른 여성을 만난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A씨는 이씨에게 암 보험금을 모두 빼앗기고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잠적해 도피생활을 하다가 1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 여성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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