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교도소서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 때려 숨지게 해

순천교도소서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 때려 숨지게 해

입력 2013-09-09 00:00
업데이트 2013-09-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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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안에서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9일 전남 순천교도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50분께 살인 혐의로 수감된 A(47)씨가 수용실 안에서 동료 재소자인 B(43)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수용실에는 모두 7명의 재소자들이 생활하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져 A씨가 주먹 등으로 B씨의 목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정신을 잃어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인 31일 새벽 1시 17분께 숨졌다.

A씨는 지난 2008년 친구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중이었다.

숨진 B씨는 강도와 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011년에 수감됐다.

순천교도소의 한 관계자는 “평소 두 사람이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며 “이날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교도소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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