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경찰 처제 성폭행 논란 “합의 성관계 진술서 쓰자 외면”

부하 경찰 처제 성폭행 논란 “합의 성관계 진술서 쓰자 외면”

입력 2013-09-10 00:00
수정 2013-09-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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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부하 경찰의 처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대 출신 서울 관악경찰서 A경위(37)는 지난 7월 6일 오후 8시 30분 쯤 술에 취한 부하 경찰관 B씨의 처제 C씨(36)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모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같은 경찰서 소속 B씨에게 C씨를 소개받고 일주일 가량 만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C씨가 A경위를 경찰에 신고하자 A경위는 C씨와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C씨에게 “징계를 받을지 모르니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C씨는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사실상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경위는 C씨의 진술서가 작성되자 C씨를 피했고 이에 대해 C씨는 지난달 1일 “허위진술서를 받아 챙기자 나를 버렸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관악경찰서 인근에 위치한 서초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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