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교 운동장 ‘흉기난동’ 20대 체포영장 신청

경찰, 초교 운동장 ‘흉기난동’ 20대 체포영장 신청

입력 2013-11-05 00:00
수정 2013-11-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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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진 남성 2명의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모(2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27)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지금 박씨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어서 일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뒀다가 퇴원하면 체포해 본인 진술을 듣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일 오전 6시10분께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한 여성을 두고 ‘연적’ 관계에 있는 조씨와 흉기를 휘두르며 싸움을 벌인 끝에 조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도 허벅지와 무릎 등을 찔려 병원에서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학교 주변 폐쇄회로(CC) 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흉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감정을 의뢰했다. 피의자 박씨에 대한 경찰의 직접 조사는 이날 현재 이뤄지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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