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갚으려 가짜 채무계약’꼼수’ 쓴 의사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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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안갚으려 가짜 채무계약’꼼수’ 쓴 의사 형제

입력 2015-01-22 10:58
수정 2015-01-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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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54)는 한 여성과 2008년 12월 병원 식당 임차계약을 맺었다.

2011년 임차계약이 종료되자 이 여성은 1억5억만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A씨는 어려운 병원 사정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A씨는 보증금 반환은커녕 “병원부터 살리자”며 이 여성에게서 1억7천600만원을 더 빌렸으나 이 중 6천만원은 끝내 갚지 못했다.

결국 이 여성은 임대보증금과 빌려준 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집행에 직면한 A씨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2011년 8월 친동생 B씨(53)와 6억6천만원의 허위대차 계약을 하는 ‘얕은꾀’를 냈다.

형제가 짜고 채권과 채무가 없는데도 허위 공증을 받은 것이다.

이 가짜 계약 덕분에 B씨는 법원으로부터 병원에 대한 채권압류를 인정받았고, 형제는 한 보험사에 A씨가 받아야 할 진료비 1억4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시켜 이 가운데 1억원을 배당받았다.

보험사로부터 진료비를 받은 뒤 여성에게 갚아야 할 돈을 편법을 이용해 오히려 형제들이 챙긴 것이다.

그 사이에 A씨의 병원은 2012년 12월 폐업했고, 약품을 공급한 제약사들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

A씨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병원 폐업 후 전북 지역의 다른 병원에 전문의로 취업한 A씨는 급여 압류를 피하기 위해 월급 1천100만원 가운데 150만원만 자신의 계좌로 받고, 나머지는 취업한 병원 이사장의 계좌로 송금받아 나중에 빼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행은 채권자들의 고소 등으로 결국 덜미를 잡혔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형제는 중형을 면하기 위해 빌린 돈과 약품 대금의 대부분을 갚아야 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식당 임차보증금 등을 주지 않으려고 가짜 채무계약을 한 혐의(강제집행면탈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동생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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