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뺑소니’… 잡고보니 단골집 주인

‘장애인 뺑소니’… 잡고보니 단골집 주인

입력 2015-01-31 00:14
수정 2015-01-31 02: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운전… 피해자 확인 후 도망, 주변차량 블랙박스에 걸려 영장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술 취해 쓰러진 장애인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이모(56)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 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골목길에 쓰러져 있던 지체장애인 A(59)씨를 갤로퍼 차량으로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순찰하던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226%였다. 사고로 늑골이 골절되고 장기가 파열됐다. 장애인 연금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A씨는 구청에서 마련해 준 여인숙 한편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지점은 여인숙에서 불과 5m 떨어진 곳이었다.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서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해 이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이씨가 차에서 내려 약 30초간 A씨를 확인하고 차에 올라 달아나는 장면이 담겼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단골손님이었으며, 평소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다. 이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01-3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