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행세하며 짝퉁 불상 판매한 30대 덜미

감정사 행세하며 짝퉁 불상 판매한 30대 덜미

입력 2015-02-17 07:14
업데이트 2015-02-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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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시 횡설수설하다 마약 투약사실까지 들통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 고미술품 여러 개를 수십억원대에 판매하려던 30대가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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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압수된 짝퉁 불상
경찰에 압수된 짝퉁 불상 서울 마포경찰서는 모조품인 가짜 통일신라시대 석가모니 금동불상, 고려말 금동 좌불 석가모니상 등 7점을 30억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원모(3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이 17일 오전 마포경찰서에서 가짜 금동여래좌상 등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경찰서는 모조품인 가짜 통일신라시대 석가모니 금동불상, 고려말 금동 좌불 석가모니상 등 7점을 30억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원모(3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씨는 마약을 상습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원씨는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전모(60)씨 등 2명에게 “시가 50억원 상당의 고미술품 7점을 30억원에 팔겠다”고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다.

원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평소 고미술품에 관심을 두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자신을 ‘국내 최연소 불상 감정사’라고 속이는 등 사기를 쳤다.

하지만 그는 원씨의 말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들의 신고로 출동해 해당 카페 인근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에도 원씨는 고미술품이 전부 진품이고 감정사라고 되풀이하며 저항했지만, 감정 결과 7점 모두 모조품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원씨의 눈이 충혈돼 있고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원씨를 상대로 모조 고미술품을 소지한 경위와 출처 등을 추궁하고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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