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여성에게 고리대금
※ 이 기사는 2015년 1월 28일 인터넷 서울신문에 보도됐던 기사입니다.30대 세무공무원이 성매매 업소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성노예 각서’를 작성케 한 뒤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하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충북 모 세무서 공무원 박모(35·8급)씨는 2012년 겨울 대전 서구 K성매매 업소를 찾아 여종업원 김모(37)씨를 만났다. 미혼인 박씨가 수시로 이곳을 들락거리면서 김씨와 가까워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박씨에게 자신의 사채에 대해 고민을 털어놨고, 박씨는 2013년 7월부터 김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빌려줬다. 매달 원금과 연 40%에 달하는 이자를 갚겠다는 조건이었다. 박씨는 또 김씨에게 ‘제때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하루 동안 옆에 있으면서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각서를 작성케 했다.
박씨는 각서를 빌미로 하루라도 원금과 이자가 밀리면 성관계를 요구했다. 대가 없는 성관계는 한 달에 6차례 등 1년 6개월여간 26차례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거부감을 보이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평생 노예로 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섬으로 팔려가고 싶으냐,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협박했다.
박씨는 이어 김씨가 만나주지 않자 국세청 세무전산망에 접속해 김씨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네 가족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다’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겁을 줬다. 김씨는 박씨의 집요한 성관계 강요에 최근 성폭력상담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성매매 사실이 들통 나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지만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려 참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성관계를 맺거나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김씨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사실은 인정하나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변호인을 통해 “김씨의 주장대로 갑을 관계는 아니다”며 “김씨가 돈을 갚지 않으려고 공무원인 나를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에게 강요죄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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