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3無’가 부른 참변… 3분 만에 잿더미

[뉴스 분석] ‘3無’가 부른 참변… 3분 만에 잿더미

이성원 기자
입력 2015-03-23 00:04
수정 2015-03-23 05: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담양 펜션화재 4개월만에… 강화 캠핑장 참사

인천 강화군의 한 캠핑장 텐트에서 불이 나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지난해 11월 전남 담양군 펜션 화재로 10여명이 죽거나 다치고, 지난 14일 경기 양평군 야외 캠핑장 텐트에서 석유난로가 폭발해 남아 2명이 숨진 것과 닮은 꼴이다. 2010년 60만명이었던 캠핑 인구가 올해 300만명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캠핑장에서는 ‘인재’(人災)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 3명 등 5명 숨지고 2명 다쳐 22일 인천 강화군 캠핑장 화재 당시 한 야영객이 불이 난 텐트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어린이를 구하는 긴박한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위 사진). CCTV에는 평온하던 캠핑장의 텐트가 화염에 휩싸이는 처참한 광경이 고스란히 찍혀 있다(작은 사진). 불은 3분 만에 텐트 전체를 삼켰으며 이로 인해 두 가족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어린이 3명 등 5명 숨지고 2명 다쳐 22일 인천 강화군 캠핑장 화재 당시 한 야영객이 불이 난 텐트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어린이를 구하는 긴박한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위 사진). CCTV에는 평온하던 캠핑장의 텐트가 화염에 휩싸이는 처참한 광경이 고스란히 찍혀 있다(작은 사진). 불은 3분 만에 텐트 전체를 삼켰으며 이로 인해 두 가족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22일 인천 강화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9분쯤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A캠핑장 텐트에서 불이 나 이모(37)씨와 11살, 6살 된 두 아들이 숨졌다. 함께 잠을 자던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36)씨와 천씨 아들(8)도 변을 당했다. 이씨의 둘째 아들(7)만이 1m 떨어진 옆 텐트에서 야영하던 박흥(42)씨에 의해 구조됐다. 박씨도 화상을 입어 이번 화재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텐트 안에서 불꽃이 번쩍한 직후 3분 만에 텐트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참사 발생 캠핑장처럼 텐트 시설 일체를 빌려주는 ‘글램핑’은 지난해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캠핑장 내 텐트는 법적으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글램핑 텐트는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설치돼 있고 내부에 TV와 컴퓨터, 냉장고, 냉난방시설 등 전열기구가 갖춰져 있으며 텐트 자체가 가연성 소재이지만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게다가 해당 캠핑장은 미신고 시설이어서 소방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캠핑장 1800여곳 가운데 90%가량이 미등록 영업 행위를 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캠핑장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지난 1월 마련했지만 5월 말까지 등록을 유예했다. 불이 난 캠핑장처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야영시설이 전국적으로 1000여곳이 넘는다는 얘기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법에서는 텐트를 건축물로 보지 않아 방염처리 규정이 전혀 없다”면서 “전기 불꽃이 튀면 1분 안에 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레저 수요가 늘어 관광 펜션업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소방안전관리 관련 법률은 미비한 상태”라면서 “펜션과 캠핑장의 경우 규모가 작더라도 소방점검과 소방특별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단속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3-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