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거 맞던 공무원, 20대 간호사 보더니 돌변해…

링거 맞던 공무원, 20대 간호사 보더니 돌변해…

입력 2015-04-26 10:19
수정 2015-04-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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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성추행 40대 공무원 벌금 200만원 선고

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을 놓던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시 43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A(27·여)씨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알코올 중독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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