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10시 5분쯤 경기 평택시 팽성읍 동창리 미군부대(K-6) 내 차량정비시설 건설 현장에서 S건설의 하청업체 사장 한모(62)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이 사고로 한씨와 불을 끄려던 S건설 직원 조모(48)씨가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한씨는 위독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현장 사무소 자신의 책상 위에 남긴 유서에서 “원청업체의 갑질 횡포로 2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2015-05-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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