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에 욕설한 취객 19분간 때린 경찰관

여경에 욕설한 취객 19분간 때린 경찰관

최선을 기자
입력 2015-05-12 23:46
수정 2015-05-13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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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12일 여자 경찰관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취객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서울의 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박모(44)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경사는 지난해 12월 새벽 취한 남성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다가 취객 이모(47)씨가 함께 출동한 여경과 여관 여주인에게 심한 성적 욕설을 퍼붓자 이씨의 목을 손날로 치는 등 19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박 경사를 검찰에 고소했다가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1주일 만에 취하했지만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독직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은 박 경사를 기소했다. 박 경사는 “여자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에 자제력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5-05-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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